경남은행 PF대출 횡령 규모 2988억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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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은행(697억원) 횡령의 네 배 이상
횡령 자금 골드바·부동산 매입,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
BNK금융지주·경남은행 내부통제 미흡 지적
횡령 자금 골드바·부동산 매입,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
BNK금융지주·경남은행 내부통제 미흡 지적
금융당국의 초기 검사에서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검사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50)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허위 대출을 통해 횡령한 돈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697억원)가 그간 금융권 최다 횡령액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씨가 기존 횡령을 덮기 위해 새로운 횡령을 저지르는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실은 595억원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횡령죄는 일단 돈을 빼돌리면 성립하며, 돈을 되돌려줬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 금액도 매 횡령 건마다 합산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득액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이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런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가 정상적으로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횡령을 추가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검사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50)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허위 대출을 통해 횡령한 돈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697억원)가 그간 금융권 최다 횡령액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씨가 기존 횡령을 덮기 위해 새로운 횡령을 저지르는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실은 595억원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횡령죄는 일단 돈을 빼돌리면 성립하며, 돈을 되돌려줬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 금액도 매 횡령 건마다 합산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득액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이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런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가 정상적으로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횡령을 추가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