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전 KPGA 직원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노조가 악의적 고소' 주장하며 반성 안해"…피고도 1심 불복
검찰이 동성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점,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당했다는 수많은 증언에도 '노조에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같은 남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5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동성이라 하더라도 엉덩이와 귀를 만지는 행동은 서로 대단히 친밀한 관계이거나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추행이 이뤄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무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KPGA는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현재 KPGA에서 퇴사한 상태다.
/연합뉴스
검찰이 동성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점,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당했다는 수많은 증언에도 '노조에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같은 남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5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동성이라 하더라도 엉덩이와 귀를 만지는 행동은 서로 대단히 친밀한 관계이거나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추행이 이뤄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무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KPGA는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현재 KPGA에서 퇴사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