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는 금속노조가 20일 밤 국회 앞에서 노숙 집회를 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다.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8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금속노조에 통고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며 "개최 시간에 비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숙 집회를 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집시법도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참가 인원 300명 ▲ 노숙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 질서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노숙 집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 후 야간 집회를 잇달아 강제 해산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