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 일대에 최고 15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변경안은 가좌역 100m 반경에 해당하는 대상지를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지 가좌역 일대 확 바뀐다…규제 풀어 최고 150m 건물 허용
당초 100m였던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은 150m로 완화된다. 블록 단위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폐지하고, 800㎡ 이상을 개발할 때 허용 용적률은 최대 660%로 확대했다.

16년째 사업이 멈춰 있던 특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하고, 단독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 필지는 건폐율을 7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좌역 일대는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해 정비가 시급하다”며 “역세권이 활성화하고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중구 충무로4가 180의 21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개방형 녹지 도입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 1164.27% 이하, 높이 167m 이하로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부지에는 지상 35층 높이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선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