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

해외 가상자산 131조원 첫 신고…1인당 평균 77억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 개인 및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개인을 포함해 5419명이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신고 인원은 1495명(38.1%) 늘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까지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된 영향이 컸다. 전체 해외 자산 중 가상자산 신고분이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올해 가상자산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0%(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30대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이 97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며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