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횡령'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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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700만 → 8000만원
1심 벌금형 뒤집고 징역형 집유
1심 벌금형 뒤집고 징역형 집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금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했음에도 횡령을 저질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후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추가 인정됐다. 윤 의원이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정의기억연대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장례비와 관련해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과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됐다”며 “사실상 장례비 명목으로 사업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출된 장례비가 9700만원이었지만 현장 조의금 9400만원과 정부 지원금 400만원으로도 충분히 고인을 추모하고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횡령 인정액도 1심의 1700만원에서 2심 8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고 관련 후원금을 보관해 공적 용도와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며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의 이사장을 맡으며 모금 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7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올 2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1700여만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했음에도 횡령을 저질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후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추가 인정됐다. 윤 의원이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정의기억연대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장례비와 관련해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과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됐다”며 “사실상 장례비 명목으로 사업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출된 장례비가 9700만원이었지만 현장 조의금 9400만원과 정부 지원금 400만원으로도 충분히 고인을 추모하고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횡령 인정액도 1심의 1700만원에서 2심 8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고 관련 후원금을 보관해 공적 용도와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며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의 이사장을 맡으며 모금 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7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올 2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1700여만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