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 만들면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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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 인센티브 확대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를 도로 옆 건물 내로 이전·설치할 경우 용적률 등 건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으로 넣도록 유도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건물을 짓는 사업자가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설치할 경우 해당 공사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입구와 연결통로 등을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을 환산해 추가 용적률로 주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출입구를 설치할 때 손해 보는 토지 면적만큼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을 올려주거나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받는 현물(토지 등)이나 현금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임대주택 같은 현물 대신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 항목으로 인정해주면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인센티브 항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넓혔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한 추가 용적률 대신 건폐율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건물을 짓는 사업자가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설치할 경우 해당 공사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입구와 연결통로 등을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을 환산해 추가 용적률로 주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출입구를 설치할 때 손해 보는 토지 면적만큼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을 올려주거나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받는 현물(토지 등)이나 현금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임대주택 같은 현물 대신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 항목으로 인정해주면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인센티브 항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넓혔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한 추가 용적률 대신 건폐율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