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틱톡커, '이슬람식' 기도 후 돼지고기 먹방…'신성 모독'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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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신성 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은 전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이 일명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5000만루피아(약 2200만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그가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보·전자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리나 무케르지'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틱토커 리나는 2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비스밀라(Bismillah)'라고 말한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이 식사 전 읊조리는 기도문이다.
이 영상은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영상을 접한 무슬림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했으며,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이 영상이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도 그를 기소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이슬람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은 전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이 일명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5000만루피아(약 2200만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그가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보·전자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리나 무케르지'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틱토커 리나는 2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비스밀라(Bismillah)'라고 말한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이 식사 전 읊조리는 기도문이다.
이 영상은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영상을 접한 무슬림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했으며,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이 영상이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도 그를 기소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이슬람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