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요구에 野 "정치적 의도" 반발…여야 간사 협의 후 의결
김영환 충북지사·이범석 청주시장, 국감 일반증인 채택…'오송 참사' 질의
행안위, 국감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출석요구…"특혜채용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0월 국정감사 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불러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질의를 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국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출석요구일은 10월 13일이다.

노 선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은 당초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상정,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헌법 기관인 선관위원장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현안 질의를 했다"며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장을 굳이 부르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불러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상임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121조 5항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행안위는 또 '오송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국감 첫날인 10월 10일에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일반 증인이 아닌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격년 단위로 국감을 치르는 관례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국감 대상에서 빠졌지만, 오송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이들을 일반증인으로 부르되 출석 일자를 국정감사 마지막 날로 해야 한다며 맞서 회의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행안위는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