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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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사 당시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어머니와 분리해 면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