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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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께 자신이 다니고 있는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군(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닐 뿐 친분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