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마약 들여온 '간 큰' 주한미군…흡연에 유통·판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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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흡연하고, 유통·판매까지 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씨(24)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필리핀 국적의 B씨(33)와 한국 국적의 C씨(27)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 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군으로 플라스틱 통에 액상 합성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육안상 액상 합성 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A씨가 들여온 합성 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고,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 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 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1670만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합성 대마 80㎖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 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씨(24)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필리핀 국적의 B씨(33)와 한국 국적의 C씨(27)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 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군으로 플라스틱 통에 액상 합성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육안상 액상 합성 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A씨가 들여온 합성 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고,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 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 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1670만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합성 대마 80㎖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 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