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표결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 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30명만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법안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