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민경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9.21 10:26 수정2023.09.21 10: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 [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 3 [속보] '부산 돌려차기' 30대 남성, 대법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30대 남성, 대법 '징역 20년'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