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30대 남성, 대법 '징역 20년' 확정 민경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9.21 10:23 수정2023.09.21 10: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30대 남성, 대법 '징역 20년' 확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게 강요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 [속보] '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3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