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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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다만 이 같은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시행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 재산권 침해와도 맞닿은 측면이 있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경로도 거쳐야 한다. 자산동결 권한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간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외에도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관 간·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 조사가 어려웠던 측면을 반영해 복합 위법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고 긴급 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 공유한다.

제재 수단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 감시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법 행위 주요 인지 경로로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한다.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