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게 강요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