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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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현실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TV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4억원(4.1%)이 줄어든 수치다. 가구당 월 수신료(2500원)를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건 지난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법 시행 직후인 7월 수신료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원이 감소한 577억원만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은 법 시행 과도기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도 각 세대의 분리 납부 신청이 쇄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수신료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리 징수를 위한 납부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3개월여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분리 납부를 하더라도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 방송법은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엔 전기료에 수신료가 포함돼 납부됐지만, 분리 납부 신청자는 별도 한전 계좌에 납부해야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TV가 없었음에도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법 시행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납부 거부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강제 징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는 점에서 거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

전기요금 청구서가 가구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와 달리 가구별 TV 수신료를 합산해 부과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한전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지난해 한전이 접수한 수신료 환불 등 관련 민원은 4만563건에 달했다. 일평균 111건, 15분에 1건 수준이다. 한전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