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약관…대법 "불공정 조항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고다 등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法 "플랫폼은 의무 부담할 '사업자' 아냐"
法 "플랫폼은 의무 부담할 '사업자' 아냐"
숙박 예약 플랫폼이 저렴한 가격 대신 '환불 불가' 조항을 달고 이용자에게 숙박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부킹닷컴·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이용자들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 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다. 이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건이 약관법에 어긋나는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원고들에게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9년 2월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법에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로 운영된다.
서울고법은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불불가조항은 숙박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 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라며 "원고가 고객에게 환불 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 특성, 고객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부킹닷컴·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이용자들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 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다. 이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건이 약관법에 어긋나는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원고들에게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9년 2월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법에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로 운영된다.
서울고법은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불불가조항은 숙박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 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라며 "원고가 고객에게 환불 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 특성, 고객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