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동킥보드·유모차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가소제 초과' 네임스티커·'폼알데하이드 초과' 쿨시트 등 어린이 제품도
쿠팡 판매 샤오미 전동킥보드 리콜명령…"감전 가능성"
쿠팡이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파는 샤오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수입 전동 킥보드들이 감전과 화재 위험 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유모차와 장난감, 초등학생이 신학기에 많이 쓰는 네임 스티커 등에서도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납,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9월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1천72개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및 제품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77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품목에서는 쿠팡이 판매한 샤오미 제품(DDHBC22NEB) 등 5개사의 수입 제품에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배터리 안전 신고 확인 누락 등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이 결정됐다.

샤오미 전동 킥보드의 경우 절연 시험 측정값이 1메가옴(MΩ)으로 기준값인 2MΩ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절연 미확보에 따라 감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리콜 명령 판단 사유를 밝혔다.

다음네트웍스, 모토벨로, 나노휠, 이홀딩스가 수입한 전동 킥보드는 배터리 안전 확인 신고 누락이나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안전 확인 신고 누락의 경우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표원은 판단했다.

어린이 제품 35개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유모차 상품에서는 내구성 시험 중 바퀴가 파손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프레임에서 납 기준치가 2.4배 초과한 사례, 인조가죽 보호 장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초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과 신장 등 장기의 손상이, 납에 노출되면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장난감 상품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과자 자동판매기 형태 장난감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배 이상, 납 함유량이 20배 초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네임 스티커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9개 업체 제품에서 다수 발견됐다.

이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27배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수채용 그림물감에서 납이 기준치의 6배 이상, 어린이용 꽃핀 제품에서 카드뮴이 39배 초과한 것도 발견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관련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