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내놔"…숨진 교사, 월 50만원씩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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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내놔"…숨진 교사, 월 50만원씩 보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B20230921150000340.jpg)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이번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업무방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받았다든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업무방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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