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 151억 압수, 은닉 자산 가압류
경남은행 횡령사고 순손실은 595억 추정…"300억원 이상 회수"
금융감독원의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횡령 금액이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제 피해 금액(순 횡령액)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남은행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천988억원이라고 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천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천9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횡령한 2천988억원은 빼돌린 자금으로 여러 차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이다.

실제로 경남은행 계좌에서 빼낸 순 횡령액(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은행 횡령사고 순손실은 595억 추정…"300억원 이상 회수"
BNK금융지주는 "순 횡령액이 당초에 공개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이미 대손 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라며 "재무적 손실(순손실)은 이미 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직원이 횡령한 595억원 가운데 회수 가능 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골드바와 현금, 귀금속 등 현금성 자산 151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고, 은행 측도 이씨와 가족 등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차량, 회원권 등 은닉 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했다.

하나증권은 21일 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액을 190억원으로 추정하고 BNK금융지주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BNK금융 관련 분석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최정욱 연구원은 "595억원의 손실액 중 105억원은 올해 이슈 발생 이전 이미 부실 발생에 따라 상각 처리된 특수 채권"이라며 "이를 제외한 490억원 정도가 이번 사건의 손실로 실적에 반영해야 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BNK금융이 지난해 실적에 손실 처리한 490억원 중 약 300억원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관계자는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은 10% 미만이지만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300억원 이상, 회수율 62% 수준으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 실제 손실 금액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 횡령사고 순손실은 595억 추정…"300억원 이상 회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