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부산서 강원도로 도주한 30대…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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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강원도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이후 강원도에 있는 모텔로 도주했고 이후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는 등 용의주도한 행각을 보였다.
A씨는 이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지만,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며 "과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이후 강원도에 있는 모텔로 도주했고 이후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는 등 용의주도한 행각을 보였다.
A씨는 이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지만,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며 "과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