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먹방 유튜버가 올린 먹방 협찬 관련 안내문. /사진='크몽' 캡처
한 먹방 유튜버가 올린 먹방 협찬 관련 안내문. /사진='크몽' 캡처
"'먹방' 전문 유튜버가 음식 제품 리뷰해드려요."

최근 한 프리랜서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입 '먹방' 유튜버는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3개월째 음식 먹방 콘텐츠로 유튜브를 진행하며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달성했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광고비는 상품별로 10~30만원을 요구했다.

자신을 '맛있게 먹는 10만 유튜버'라고 밝힌 먹방 유튜버도 "3년째 먹방을 하다 보니 음식만 보면 어떻게 촬영할지, 어디서 '임팩트' 있게 나가야 할지 조금 알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조회수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자신했다. 그는 업주들에 먹방의 대가로 60만원을 내걸었다.

수년 전부터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던 '먹방' 콘텐츠의 인기에 먹방 유튜버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먹방 유튜버를 통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거나 체감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년 넘게 하던 가게를 코로나19로 2년 정도 닫았더니 손님 뚝 떨어졌다"는 한 업주의 고민 글에 "먹방 유튜버를 구해봐라"라는 조언이 나왔을 정도다.

구독자 약 175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2021년 4월 배달의민족 앱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 프랜차이즈 치킨 먹방을 선보였다. 당시 총방송 시간이었던 90분간 이 업계는 1억4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먹방 유튜버의 방송만으로 시청자들이 실시간 구매에 나선 효과다.
개그맨 이봉원이 운영하는 짬뽕집에서 먹방을 선보여 화제가 된 877만 유튜버 쯔양의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
개그맨 이봉원이 운영하는 짬뽕집에서 먹방을 선보여 화제가 된 877만 유튜버 쯔양의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먹방 유튜버의 방문만으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이들도 생겼다. 지난 14일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약 87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다녀갔다는 후기를 올리고 "저에게 이런 일도 있다"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다"라고 기뻐했다. 이를 본 다른 업주들도 "부럽다. 요즘은 유튜브 파급력이 가장 세다",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았다", "이 집 곧 대박 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쯔양의 방송으로 한차례 더 이름을 알린 개그맨 이봉원의 가게에서 판매 중인 짬뽕. /사진=독자 제공
쯔양의 방송으로 한차례 더 이름을 알린 개그맨 이봉원의 가게에서 판매 중인 짬뽕. /사진=독자 제공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식당을 운영하는 유명 연예인도 '먹방 유튜버' 방문 효과를 봤다고 증언했다. 개그맨 이봉원은 지난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쯔양이 우리 가게에 와서 메뉴 7개를 다 먹고 갔다"며 "해당 콘텐츠 조회수가 1900만뷰인데, 1900만이면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과 연세 있는 분들 빼고 다 봤다는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봉원은 충남 천안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봉원은 "지금은 웨이팅이 필수다. 주말에는 웨이팅이 30팀 정도"라며 "예전에는 '천안'을 검색하면 호두과자만 나왔는데 이봉원 짬뽕도 함께 나온다"라고도 덧붙였다.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한 멀티채널 네트워크(MCN) 관계자는 "먹방 유튜버 협찬 광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먹방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를 통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먹방 유튜버의 방문 이후 가게 영업 피해가 가게 되거나 일반 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사례가 생겨났다. 지난 8월 부산의 한 유명 국밥집에 찾았다는 직장인 이모 씨(29)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았는데 앞 테이블에 먹방 유튜버 2명이 영상을 찍고 있었다"며 "그 유튜버가 '손님들이 많다며 뒷자리를 비췄는데' 얼굴이 노출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았다. 먹는 내내 신경이 쓰이고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먹방 유튜버의 영상 공개 이후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된 떡볶이 전문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먹방 유튜버의 영상 공개 이후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된 떡볶이 전문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먹방 유튜버의 방문 후기로 '맛집'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가 영업 정지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지난해 말 한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다른 지점보다 치즈를 많이 넣은 떡볶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50만 떡볶이 먹방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해당 가게는 손님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나, 얼마 안 가 본사로부터 영업 정지당하게 된 것. 이후 이 업주는 지난 3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 재개 소식을 밝히며 "다시 정량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이른바 '노튜버존(NO 유튜버 존)'을 선언한 이들도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분식집은 '가게 안에서 BJ, 유튜버 등 모든 개인 방송 촬영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내걸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업주는 "이곳은 저희 생업을 하는 곳"이라며 "저희 가게는 BJ, 유튜버의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안내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먹방 유튜버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파급력이 굉장히 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요즘 들어서는 TV 광고 효과가 없다 보니, 가게를 알리는데 3000만원을 쓰더라도 인플루언서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인 상황이 왔다. 가령 유튜버 쯔양으로 대박이 난 가게라면 3000만원이 아닌 3억을 번 효과가 생겨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게 영업에 있어 유튜버의 막강한 영향력이 발생하면 이제는 영상에 등장한 브랜드와 영상 전달자인 유튜버의 진정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먹방 영상을 통한 과대광고 등을 통제할 시스템과 다양한 규제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