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미준수…경찰, 현재까지 5명 형사입건

지난달 6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의 동바리(지지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상가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11일 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 감식 결과 "구조검토 없이 동바리 설치"
국과수는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를 하고, 조립도도 작성해야 하나, 이 같은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다"며 "또 계획된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감식 결과를 전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및 이번에 회신한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 추가 입건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지난달 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 A(30)·B(22)씨 형제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