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킹으로 81만명 개인정보 빼낸 대학생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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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대학생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에게는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A씨 등은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대학생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에게는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A씨 등은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