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며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끝까지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며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는데,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은 약 18쪽 분량의 체포동의안 설명 자료를 읽어나가다,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를 받았다. 한 장관은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한 장관은 회기 중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변호사 해임 논란으로 재판 과정이 지연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