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를 당국 차원에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조사 인력에게 부여된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자료 압류)권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21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긴급 사안에 대해선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자산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증선위에 자산 동결 권한이 생길 경우 당국의 초동 대응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을 기다리지 않아도 혐의자의 계좌를 틀어막아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다. 부당 이득 은닉 등도 방지할 수 있다. 김 위원은 “국내 도입 시 법원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은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발의를 하는 게 목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길을 막는 안도 추진한다. 제재 확정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금융위 등의 현장조사·영치권 활용도 끌어올린다. 당초 당국 안팎에서 거론된 금감원의 영치권 부활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요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조사를 벌이거나, 사건을 중대사건 등으로 재분류해 금융위가 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