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석 등 '라임 사태' 피해자, 투자금 반환 2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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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인정했던 1심보다 줄어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들이 펀드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인정한 1심보다 반환 액수가 줄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 유헌종 정윤형)는 김씨를 포함한 투자자 네 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투자자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금 25억원이 모두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19억여원으로 줄었다.
김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투자자 측을 대리한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 사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 유헌종 정윤형)는 김씨를 포함한 투자자 네 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투자자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금 25억원이 모두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19억여원으로 줄었다.
김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투자자 측을 대리한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 사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