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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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한 죄목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의 범죄행위는 동일한 범행과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도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안들이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