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2순환도로 브로커 형제, 횡령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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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익금 97% 관리에 급여 지출 권한 인정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수납 용역을 수행하며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임) 광주지부 간부 형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특임 광주지부에서 간부로 근로 근무하던 인물로 B씨와는 형제 사이다.
2018~2020년 광주순환도로 주식회사가 특임 사업체와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수납 용역개발을 체결하자 A씨는 특임 사업체 업무 전반을 담당했고, B씨는 자금을 담당했다.
A씨 형제는 이 과정에서 특임 사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92회에 걸쳐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특임의 명의만 빌려 순환도로 용역사업을 수행했다"며 "용역 대금 중 3%만 특임에 지급하고, 나머지 97%는 직접 받아 관리하기로 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수익금 97%를 관리해 급여를 지출하는 등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임으로 받은 수익금일 허위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했더라도 이를 특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형제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2020년 선고받았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혈세 낭비 논란으로 이어지자, 광주시가 맥쿼리의 자본구조 변경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한 협상이다.
A씨 형제는 협상 과정에서 시청 입장을 파악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청탁·알선을 하며 금품을 받고, 요금 징수 용역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특임 광주지부에서 간부로 근로 근무하던 인물로 B씨와는 형제 사이다.
2018~2020년 광주순환도로 주식회사가 특임 사업체와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수납 용역개발을 체결하자 A씨는 특임 사업체 업무 전반을 담당했고, B씨는 자금을 담당했다.
A씨 형제는 이 과정에서 특임 사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92회에 걸쳐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특임의 명의만 빌려 순환도로 용역사업을 수행했다"며 "용역 대금 중 3%만 특임에 지급하고, 나머지 97%는 직접 받아 관리하기로 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수익금 97%를 관리해 급여를 지출하는 등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임으로 받은 수익금일 허위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했더라도 이를 특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형제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2020년 선고받았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혈세 낭비 논란으로 이어지자, 광주시가 맥쿼리의 자본구조 변경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한 협상이다.
A씨 형제는 협상 과정에서 시청 입장을 파악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청탁·알선을 하며 금품을 받고, 요금 징수 용역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