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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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 수단으로 장기계약 강요"
불공정 수단으로 장기계약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통신 주파수 부품(RFFE)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어치 이상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보상하는 계약을 브로드컴과 맺었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중단 등을 동원해 삼성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으며 그 결과 삼성은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거나 값싼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4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이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됐으며 호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계약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2021년 8월 종료됐다.
공정위는 계약 종료 전까지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 8억달러를 불공정 매출로 보고 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위는 21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통신 주파수 부품(RFFE)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어치 이상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보상하는 계약을 브로드컴과 맺었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중단 등을 동원해 삼성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으며 그 결과 삼성은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거나 값싼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4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이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됐으며 호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계약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2021년 8월 종료됐다.
공정위는 계약 종료 전까지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 8억달러를 불공정 매출로 보고 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