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김태우·진교훈도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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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남은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자, 내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개소식을 무기한 연기했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내일 예정된 개소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소식은 순연하지만 남은 기간 더욱 사력을 다해 뛰겠다"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함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단결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번 선거를 '강서구 민생 구청장 vs 이재명 방탄 구청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뜬금없이 경찰 출신 후보를 공천해 강서구민의 민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검·경대결을 내세울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방탄 꼼수는 예정돼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결국 불필요한 검·경대결을 이슈화하고, 이를 통해서 이 대표의 방탄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였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인정 못 받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서구에는 이재명을 지키는 방탄 구청장이 아니라 강서구를 지키는 민생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당에서도 외면받은 이 대표는 아마도 강서구 선거를 중앙 정치 논리로 이슈화해 기사회생을 노릴 것 같다. 하지만 저들의 정치 논리에 속는다면, 지난 16년 민주당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낙후 강서구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낙후된 강서구 개발을 중앙정부와 여당에 요청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더 나은 강서구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그 후보가 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반대 136표·기권 6·무효 4로 가결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내일 예정된 개소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소식은 순연하지만 남은 기간 더욱 사력을 다해 뛰겠다"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함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단결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번 선거를 '강서구 민생 구청장 vs 이재명 방탄 구청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뜬금없이 경찰 출신 후보를 공천해 강서구민의 민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검·경대결을 내세울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방탄 꼼수는 예정돼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결국 불필요한 검·경대결을 이슈화하고, 이를 통해서 이 대표의 방탄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였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인정 못 받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서구에는 이재명을 지키는 방탄 구청장이 아니라 강서구를 지키는 민생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당에서도 외면받은 이 대표는 아마도 강서구 선거를 중앙 정치 논리로 이슈화해 기사회생을 노릴 것 같다. 하지만 저들의 정치 논리에 속는다면, 지난 16년 민주당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낙후 강서구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낙후된 강서구 개발을 중앙정부와 여당에 요청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더 나은 강서구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그 후보가 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반대 136표·기권 6·무효 4로 가결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