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료기관장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을 누구나 시시때때로 열람할 수는 없다.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보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요청서와 함께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관련된 업무가 진행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 시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추가로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된 영상의 분실·유출·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 인원 최소화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