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기본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출채권단(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천94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주단 대신 참여하는 금고들의 손해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수수료를 빼돌렸다.

박씨가 각자 지점에서 대주단 업무를 하던 노씨와 오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가로챈 돈을 관리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