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프랜차이즈(가맹점)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 같은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정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탄산수에 로고만 부착해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 한식 프랜차이즈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바꾸면서 공급 가격은 인상해 시중가의 약 두 배를 받았다.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