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판가름 난다. 이 대표와 검찰은 구속 판단의 핵심 관건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통상적인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을 고려하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께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20여 일간의 단식으로 병상에 누운 이 대표가 이날 직접 법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변호인만 심사에 참여하거나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사 당일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에게 주거가 없거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공범이나 참고인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쌍방울그룹에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등의 혐의를 들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권에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유 부장판사의 과거 이력을 주목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돈봉투 사건 관계자인 이성만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여론에선 구속영장 청구를 긍정하는 의견이 반대에 앞선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은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시온/전범진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