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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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이모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21일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이씨는 "고사를 지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꾸했다.

이에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라.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물건을 던지는 등 서로 다툼이 격해졌다.

순간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이씨는 자신이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해 흉기에 찔린 어머니를 방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