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식약처 제공
사진 = 식약처 제공
번거로운 조리 과정이 없어 인기가 높은 간편식 형태의 곰탕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유통이 중지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이 자가품질검사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00g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