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부터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피해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무보험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자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 말소 후 자동차 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체류, 운전 불가 진단, 현역 입영, 교도소·구치소 수감 등은 6개월∼2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7만대이며 연간 4천∼6천명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 1년 이상 보험 미가입 차량 내달부터 등록 말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