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이었던 지난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이었던 지난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씨(47)에 대해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및 탐문수사 끝에 지난 10일(현지시간) A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했다.

호송 당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