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직무 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경감은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B 경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등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B씨는 "일부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잘못이 있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는 D 소장의 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법률사무소 현황을 확인하거나 외국인 고용 알선 여부 등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