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유튜브 노출 차단 왜?…식약처 "소비자 기만 광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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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홍삼 1개월 꾸준히 먹고 면역력 좋아져"
영상 노출 안되며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 문구
식약처 "'홍삼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해당"
조민 "향후 광고할 때는 신중하게 하겠다"
영상 노출 안되며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 문구
식약처 "'홍삼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해당"
조민 "향후 광고할 때는 신중하게 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콘텐츠의 노출이 차단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22일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차단 문구가 떴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 씨가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씨가 해당 영상에서 '홍삼' 광고를 진행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게시판 글을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깊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특정 홍삼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8분 9초 분량의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홍삼은 조 씨가 유튜브를 통해 첫 유료 광고로 소개한 제품이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조 씨는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추석에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품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조국 일가는 돈 앞에서는 못할 게 없다"라며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홍삼 구입한다는 이들이 있다. 가짜 의사인데. 기막힌 것은 한 달 먹었더니 '확연한 차이'를 느낀다고 한 것이다. 홍삼 팔이 수법(을 쓰는) 홈쇼핑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에서도 잘 나가는 쇼호스트들은 '홍삼 먹고 한 달 만에!' 이런 말 절대 안 한다. 과장광고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비문을 쓰는 것은 진작 알았지만, (조 씨가 칭한 것처럼) '기부'라고 하면 안 된다. '인센티브' 받는다고 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자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관련 협회 등(온라인 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 부당한 광고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2일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차단 문구가 떴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 씨가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씨가 해당 영상에서 '홍삼' 광고를 진행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게시판 글을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깊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특정 홍삼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8분 9초 분량의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홍삼은 조 씨가 유튜브를 통해 첫 유료 광고로 소개한 제품이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조 씨는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추석에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품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조국 일가는 돈 앞에서는 못할 게 없다"라며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홍삼 구입한다는 이들이 있다. 가짜 의사인데. 기막힌 것은 한 달 먹었더니 '확연한 차이'를 느낀다고 한 것이다. 홍삼 팔이 수법(을 쓰는) 홈쇼핑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에서도 잘 나가는 쇼호스트들은 '홍삼 먹고 한 달 만에!' 이런 말 절대 안 한다. 과장광고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비문을 쓰는 것은 진작 알았지만, (조 씨가 칭한 것처럼) '기부'라고 하면 안 된다. '인센티브' 받는다고 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자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관련 협회 등(온라인 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 부당한 광고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