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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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께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3시간 만인 오후 6시35분 경기 구리시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을 때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마약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