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14명 살인예고…40대 검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ZA.34580132.1.jpg)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23일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테러를 예고했는데, 언급된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었다. 또 다른 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