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곳 안전설비 미설치…부모도 물놀이 방치 책임"
법원 "풍영정천 초등생 익사, 광주시도 손배 책임 있어"
도심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하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4일 광주 풍영정천 사망 초등생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2021년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2명의 초등학생의 부모, 형제들이다.

2021년 6월 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에서 초등생 2명이 물놀이하다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하류에서 각각 발견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익사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표지판이나, 구호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안전사고 우려로 징검다리 대신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음에도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자녀들이 물놀이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