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확인하려"…남편 차에 녹음용 휴대전화 넣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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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시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친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시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친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