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사건 글 게시자 A씨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나열하면서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살해 암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A씨는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23일 8시25분께 경기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뤄졌지만, 소총이나 석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