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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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하며 모금액을 빼돌린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왔고, 지난해 초 자신이 운영하던 아이돌 팬카페를 통해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인 뒤 자기 딸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번에 걸쳐 600여만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광고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자아이 스튜디오 촬영 이벤트를 한다"며 허위 광고 글을 올렸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스튜디오 대여비 등 명목으로 5만원, 10만원 등을 여러 차례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아이돌 굿즈 판매 비용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사람은 147명, 편취액은 16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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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와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