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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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이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화재와 인파사고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25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